글번호
508907

2019년도 혁신선도학과 지원사업 학습동아리 지침 및 서식

작성일
2019.09.16
수정일
2020.07.24
작성자
통계학과
조회수
628

 

 

2019년도 혁신선도학과 지원사업 학습동아리와 관련한 운영지침 및 서식을 공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학습동아리 운영관련 지침>

 

 1)회의비 지출시 최소 하루전에 학과실(T.3440) 혹은 그룹채팅방을 통해 사용가능 여부 확인 후 사용

 2)회의비 지출은 1회, 1인당 3만원을초과할 수 없음 : 회의참여자 4명*3만원 = 12만원까지 가능

                                                                      (주류, 담배, 유흥업소에서의 카드사용 불가)

3)제잡비 지출: 학과실에서 일괄적으로 지출할 예정

4)매월말(다음달 1일까지) 월별(회차)보고서 1부, 회의록 제출 필수(기한엄수)

5)최종보고서 제출시 자격증 시험응시 확인서, 시험자격 결과, 공모전 참여확인서 등 동아리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붙임파일. 1) 학습동아리 지원신청서

             2) 학습동아리 회의록(동아리명-190916 =>제출시 날짜기입)

             3) 학습동아리 1회차보고서(동아리명-9월)

             4) 학습동아리 최종보고서(동아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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