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3257

2022년도 혁신선도학과 지원사업 학습동아리 운영지침 및 서식

작성일
2022.07.15
수정일
2022.07.15
작성자
통계학과
조회수
225

2022년도 혁신선도학과 지원사업 학습동아리와 관련한 운영지침 및 서식을 공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학습동아리 운영관련 지침>


 


 1)회의비 지출시 사용 월 전월에(7월사용의 경우 6월) 학습동아리 단톡방을 통해 일괄신청 


 2)회의비 지출은 1회, 1인당 3만원을초과할 수 없음 : 회의참여자 4명*3만원 = 12만원까지 가능


                                                                      (주류, 담배, 유흥업소에서의 카드사용 불가)


3)제잡비 지출: 학과실에서 일괄적으로 지출할 예정


4)매월말(다음달 1일까지) 월별(회차)보고서 1부, 회의록 제출 필수(기한엄수)


5)최종보고서 제출시 자격증 시험응시 확인서, 시험자격 결과, 공모전 참여확인서 등 동아리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