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9460

2024년도 조교 근무성적평정 자료 제출 요청

작성일
2024.05.30
수정일
2024.05.30
작성자
통계학과
조회수
60

1. 관련: 교무과-9182(2024.05.28.), 2024년도 조교 근무성적평정 시행 안내

2. 2024년도 조교 근무성적평정(이하 평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학과()의 학부장, 전공주임의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 대상기간: 2023. 3. 1. ~ 2024. 2. 29.(2023학년도 1·2학기)

. 평가 대상자: 지급기준일(2024. 2. 29.) 현재 전남대학교 소속 조교

평가 대상기간 중 실제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2개월 미만인 자는 C등급(지급제외) 부여

. 평가 결과 제출기한: 2024. 6. 4.()까지 원본 제출 (행정실 담당자 구난영)

. 평가 방법

소속

평가자(환산율)

평가방법

평가등급 결정

1

2

대학()

(공통조교)

부학()

(필요 시 행정실장 )

()

심사평정자료를 기초로 평가하여 1, 2차 점수 합산

 

[1차평가]

- 조교가 학과()의 전공별로 배치되어 근무하는 경우, 전공별로 근무평정 실시하며 전공주임이 학과()장 역할(1차평가) 수행

- 조교가 학과()의 공통조교로 근무한 경우, 학과()별로 근무평정 실시[학과()장이 평가 실시]

대학() 연구성과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대학() 단위로 4등급 평가

80%

20%

학과()

학과()

()

80%

20%

소속별 평가대상인원에 따른 등급별 인원 조정은 조교 연구성과금 지급지침<별표 1> 기준으로 함. 다만, 전체 대상자의 어느 한 등급 인원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해당 등급 소수점이 낮은 평가단위 인원 1명의 등급을 낮춰 배정함.

자율전공학부와 평가대상 조교의 수가 1명인 경우 본부 소속 조교로 포함하여 평가함.

. 제출서류

소속

제출서류

관련 서식

비 고

대학(학과()

조교 근무성적 심사평정자료

- 조교 근무성적평정표

- 지침 [붙임2]

- 지침 [붙임3]

원본 제출

. 평가 시 유의사항

1) 평가 대상기간(2023. 3. 1. ~ 2024. 2. 29.)에 퇴직한 조교 중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2)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C등급(지급제외)이며, 이때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 대상기간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함

붙임2 명단에서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여부 파악하여 평가 실시

3) 평가 대상기간에 소속변경(대학·학과·부서 이동)된 경우, 현 소속기관에서 평가

4) 평가 동점자의 경우 성실도 점수업무수행능력 점수근무실적 점수근무경력연장자순으로 등급 결정

5) 지침 <별표3> 조교 근무성적평정표의 [교내·외 활동-·벌 관계] 평가 시, 소속기관에서 근거 없이 10(A)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

평가기간에 훈장·정부표창이 있는 경우 10(A), 교내·외 표창이 있는 경우 8(B), ·벌이 없을 경우 6(C)

 

 

붙임 1. 2024년도 전남대학교 조교 연구성과금(국고) 지급지침 1.

       2. 2024년도 조교 근무성적평정 대상자 명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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