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08337

졸업자 및 제적자 중 신입학 학생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9.03
수정일
2021.11.15
작성자
통계학과
조회수
255

  우리 대학 졸업자 및 제적자 중 신입학 학생은 기 취득학점을 인정받아 1년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약학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1. 10. 27.(수)까지 학과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점인정 범위

  1) 신입학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을 인정하되 교양, 전공, 일선으로 구분하여 학칙 제511항의 수강신청 제한학점 2배까지 인정

모집단위별

졸업소요학점

120학점

130학점

140학점

150학점

최대인정학점

32학점

34학점

36학점

40학점

 

  2) 취득 교과목 중 명칭이 동일하거나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학점 중복인정불가

 

. 제출서류 : 이수학점인정신청서, 성적증명서

 


붙임  신입학자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서식.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