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졸업자 및 제적자 중 신입학 학생은 기 취득학점을 인정받아 1년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약학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1. 10. 27.(수)까지 학과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점인정 범위
1) 신입학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을 인정하되 교양, 전공, 일선으로 구분하여 학칙 제51조제1항의 수강신청 제한학점 2배까지 인정
모집단위별 졸업소요학점 |
120학점 |
130학점 |
140학점 |
150학점 |
최대인정학점 |
32학점 |
34학점 |
36학점 |
40학점 |
2) 취득 교과목 중 명칭이 동일하거나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학점 중복인정불가
나. 제출서류 : 이수학점인정신청서, 성적증명서
붙임 신입학자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