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식개선(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및 교육 이수 협조 요청
1.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해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교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교육실적 미흡대학은 언론 공표)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를 위해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학생은 반드시 교육 이수 바랍니다.
● 이수방법
- 전남대 포털 [교육훈련] → 장애인식개선교육 → 깨·알·장·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콘텐츠.
이수 후, 화면 위쪽 메뉴 [교육이수증]에서 이수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