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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을 하려면 교육과정 적용년도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요?

작성일
2026.01.16
수정일
2026.01.16
작성자
통계학과
조회수
4

졸업을 하려면 교육과정 적용년도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요?



 : 본인에게 해당하는 교육과정 적용년도의 졸업소요학점표에 따라 학점  필수(교필, 전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 가능합니다.

 교육과정 개편 등의 사유로 필수과목이 폐지된 경우 동일로 지정된 과목 이수하거나, 대체과목지정 신청을 하여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적변동자의 경우 복학(재입학)시 학과에서 적용받고자하는 해당년도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적변동 사항이 많은 학생은 교육과정 적용년도가 여러개로 나올텐데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교육과정 적용년도를 선택하여 교필, 전필 교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단, 2022 교육과정 교필 일부, 2023 교육과정 전필 일부 이런식으로 수강하는 것은 안됩니다.

2022 교육과정을 따른다면, 2022 교육과정표의 교필과 전필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예시]

* 2022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

* 2022교육과정 전공필수 교과목 : A(2학점), B(2학점), C(2학점), D(2학점), E(2학점) [ 5과목 10학점]

* 학생이 이수한 전공필수 과목 내역  : A‘(3학점), B’(3학점), C(2학점), D(2학점), F(2학점) [ 5과목 12학점]

* 동일지정 내역 : A=A', B=B'

적용

년도

교양

전공

전공

심화

일선

졸업

학점

교양

최대

인정

학점

교필

교선

전필

전선

일선

교양

초과

학점

전공

초과

학점

.복수

학점

2022

39

 

24

24

18

18

36

 

70

 

 

 

70

130

2023

39

9

15

24

10

26

36

 

70

 

 

 

70

130

취득학점(2022)

39

9

30

39

12

31

43

 

48

15

7

 

70

130

잔여학점(2022)

 

 

 

 

 

 

 

 

 

 

 

 

 

 


  ‣ 위 학생의 경우 졸업소요학점표 상의 학점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더라도필수과목인 ‘E(2학점) 과목을 미이수했기 때문에 졸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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