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940703
출석인정처리(공결신청) 방법 안내
- 작성일
- 2025.11.20
- 수정일
- 2025.11.20
- 작성자
- 통계학과
- 조회수
- 53
출석인정처리(공결신청) 방법 안내
출석인정처리(공결신청)에 오류사항이 많아서 안내드리오니 내용 확인하고 제대로 신청하여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잘 확인하여 전산으로 공결 신청하시고, 승인이 완료 된 후에는 출석인정허가서를 교수님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관련
가.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40조(출석인정)
나.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제36조(출석인정)
다. 학사과-3040(2023.3.2.)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개선) 안내’
2.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및 코로나19 확진·격리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소속 교직원 및 학생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40조(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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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 증빙: 참가확인서 등 2. 승선실습(출항) 또는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승선실습(출항) 기간, 교육실습 기간] 3.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 증빙: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 등 4.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 주의! 처방전은 인정되지 않음 5. 다음 경조사의 경우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개정 2020. 12. 1.> 6.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개정 2020. 6. 3.> 7.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14일 이내)<개정 2022. 7. 11.> 8.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 다만, 월 1일에 한함.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신설 2023. 3. 6.> ② 제40조 제1항에 의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4. 3. 1.> ③ 출석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업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개정 2024. 3. 1.> 제40조의 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금지) ⓛ 소속 학과장 및 교과목 담당 교원은 「예비군법」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학습자료제공, 과제물 등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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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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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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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과 및 대학(원) |
⇒ |
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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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교학규정 제1항 1~7호, 코로나19*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사후 신청 가능 ※공결일시 기준 2주이내 사후신청 가능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기존) 보건소 통보 문자 담당교원에게 제출 -(변경)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인정 신청
- 생리공결 신청(8호):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공결 신청 가능, 증빙서류 불요 ※모바일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 향후 시행 예정 |
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
- 학생: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 교과목 담당교원 · 제출된 출석인정허가서를 출석부에 반영 ·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 내역 조회 및 확인 가능 (파일 다운로드 가능)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