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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841572
졸업자 및 제적자 중 신입학 학생 학점 인정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3.17
- 수정일
- 2023.03.17
- 작성자
- 통계학과
- 조회수
- 85
1. 우리 대학 졸업자 및 제적자 중 신입학 학생은 기 취득학점을 인정받아 1년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2023. 4. 17.(월) 17:00까지 제출 서류들을 통계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점인정 범위
모집단위별 졸업소요학점 |
120학점 |
130학점 |
140학점 |
150학점 |
최대인정학점 |
32학점 |
34학점 |
36학점 |
40학점 |
※ 신입학자 기 이수학점 인정 시, 교양영역-세부영역에 대해서는 인정 대상이 아님
(예시) ‘23학년도 신입학자가 ‘20학년도에 이수한 36.5도의물리학(CLT0820) 학점 인정 신청 시, 학점만 인정하며, [역량교양-창의] 영역 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23학년도 교양교육과정 [역량교양-창의] 영역 충족을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다른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 취득 교과목 중 명칭이 동일하거나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학점 중복인정 불가
나. 제출서류: [붙임1] 이수학점인정신청서, 성적증명서 및 [붙임2] 이수학점 인정 요청내역